온라인 플랫폼 갑질 심사기준 만드는 공정위...'배민' 겨냥?
온라인 플랫폼 갑질 심사기준 만드는 공정위...'배민' 겨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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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침 마련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팀(Task Force·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이라 종전 ‘단면시장’ 중심으로 제정된 심사지침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은 음식점과 주문자 사이에 있는 배달앱처럼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재 심사지침으로는 이를 제대로 식별·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이다. ‘멀티호밍 차단’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최혜국대우’는 자사에 타사와 최소한 같거나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까지 심사지침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권남훈 건국대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심재한 영남대 교수, 양용현 KDI 연구부장, 한종희 연세대 교수 등이 외부 인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오는 11월까지 향후 7개월 동안 매달 회의를 열어 선정된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병행 추진한다. 첫 심포지엄은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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