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기존 생명보험도 코로나 특례적용
[지금 일본은] 기존 생명보험도 코로나 특례적용
  • 이원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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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코로나 만연에 따라 기존 생명보험 가입자의 혜택을 늘이려는 특례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보험 각 사에 약관이나 관례에 얽매임 없이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원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 만연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숙박시설에서 요양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당시에 정한 ‘입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이 경우 치료 기간 등 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지만 병상 부족 등으로 자택서 요양한 경우에도 입원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돌발적인 사고, 약관이 정한 감염증에 의한 사망’으로 한정된 사망보상 보험의 ‘재해 할증 특약’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자동적으로 포함시켜 할증금을 지불토록 조치했다.

또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기간 한정 계약자 대출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로서 영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계약 실효 위기에 몰린 가입자가 일단 숨통을 트게 되었으며 생계자금 대출도 보다 손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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