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엘·크레아, 검찰 고발돼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엘·크레아, 검찰 고발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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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조치 발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과 ㈜크레아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이들 2개사에 대해 고발과 함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2016년과 2017년의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000만원, 119억1900만원 과소 계상했다.

한편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이를 111억7000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크레아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해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에스엘에게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크레아에게는 감사인지정 1년 및 증권발행 제한 4개월을 조치했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태성 회계법인의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이촌 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키로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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