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삼표 시멘트, '붕괴·사망 사고'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
한라·삼표 시멘트, '붕괴·사망 사고' 연이은 악재에 '골머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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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시멘트 제조업체 생산공장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안전불감증'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강릉소방서
사진 강릉소방서

2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40분께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옥계항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원료인 크랭크를 나르는 조립식 철골빔 구조물이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무너져 내렸으나, 다행히 붕괴 지점에 노동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전무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라시멘트 측은 컨베이어 벨트 구조물이 붕괴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13일 오전 11시9분께 삼척시 사직동 삼표시멘트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A(62)씨가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인 근무체제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동계는 1인 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선 시멘트 제조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화상·낙상 등 각종 산업재해사고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더 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민주노총 김영섭 강원지역본부장은 "영동지역 시멘트 생산공장에서는 지난해 스카이차량을 유도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고 화상·낙상 등 각종 산업재해사고가 한 해 수백 건에 이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묵인되어 왔다"며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안전서약서 강요와 징계 협박만 있을 뿐 사업주의 재발방지 대책과 설비 개선의 노력은 안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도급 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정부의 허울 좋은 얘기일 뿐 노동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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