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기준 내놨다
공정위, ‘대리점 갑질’ 기준 내놨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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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판촉비 못 떠넘겨

앞으로 대리점에 끼워팔기를 강요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위한 상세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법의 일관성 확보와 본사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크다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과 ▲인과관계를 꼽았다.

먼저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판단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7조)는 본사가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8조의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불이익 제공행위’(9조)에는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10조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로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대리점이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부하는 행위, 대리점이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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