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못넘어... 사실상 '무산'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못넘어... 사실상 '무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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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카라 멤버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안소위라는 언덕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심사소위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으며, 때문에 '구하라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해당 개정안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된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한 상황이다.

구호인 씨는 앞서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남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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