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77%가 코스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에는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120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92건(76.7%)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16건(13.3%), 기타 12건(10%)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57건·47.5%)이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28건·23.3%), 시세조종(20건·16.7%),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기타(12건·10%), 보고의무 위반(3건·2.5%) 순이었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내부자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경우가 전년 대비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 또는 자금조달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가 적발한 부정거래 사건을 살펴보면, A사 최대주주는 투자능력이 없는 해외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공시를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사전에 사들이거나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도 이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자 혐의는 전통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편중됐지만, 최근엔 무자본 M&A(인수합병)를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내부자가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밝힌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을 선정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부양시킨다. 이후 자금 유출·횡령·배임 등으로 회사를 망쳐놓은 뒤 보유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다. 특히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