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공정위 레미콘 담합 제재 '곤혹'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공정위 레미콘 담합 제재 '곤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담합 주도 레미콘협 검찰 고발...두산,삼표, 쌍용 등 과장금 부과

박정원 두산 회장이 최대 위기다.  5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지만 그룹이 재무구조개선계획(주구안)을 제출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에 빠진데 이어 두산건설마저 레미콘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두산 124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선도한 협회는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 동양, 삼표, 삼표산업, 성신 등 담합 

조달청의 4800억원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한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1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위 제공)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표=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진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 물량을 노리고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에 이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이들에게 각각 유진기업 38억1300만원,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 삼표 13억12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레미콘 협회에도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회장 리더십 위기론

두산은 이번 담합으로 기업신뢰가 땅끝 추락했다. 담합은 국가경제를 좀 먹는 불공정 행위이다. 기업이 담합으로 얻어진 수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진다.  재계 15위이며 국내 최장수 기업인 두산에서 담합사건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는 지적이다.

두산의 자구안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산의 위기는 두산중공업이 자회사 두산건설에 대한 무한지원과 정부의 탈(脫)원전 쟁책에서 기인됐다. 이런 상황에 두산건설에서 담합사건이 벌어지면서 기업 신뢰가 무너졌다. 

박정원 회장이 담합 등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어떤 리더십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세인들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