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엉터리’ 인사 절차에 금융당국 제재
JB금융 ‘엉터리’ 인사 절차에 금융당국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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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면접없이 회장 재선임, 임원은 내부인사만 셀프 선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성과급 줘

JB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JB금융은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두고 외부의 추천 등을 활용하지 않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6년 3월 단일 후보로 추천된 김한 전 회장을 재선임하면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르면 JB금융 이사회 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외부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후보군을 육성하며 최종 후보 자격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한 제재 사실도 통보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JB금융은 준법감시인의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과 단기성과급을 총자산 수익률 등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평가했다. 이는 준법감시인에 대해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급기준을 정비할 것도 지적했다.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미흡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시 자격요건 검증 강화 등도 경영유의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JB금융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를 내리고, 기관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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