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늑장·미제출 법인 제재
증선위, 정기보고서 늑장·미제출 법인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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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제출한 법인들에 대해 제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750만원 및 과징금 523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월을,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헤닉플래닛은 지난 2016년 8월 보통주 4억원어치를 40명에게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63인, 총 발행금액이 5억원에 해당되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2017년 3월 보통주 5억원을 22명에게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총 53인, 총 발행금액이 11억5천만원에 해당됨에도 총 2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썬테크놀로지스는 2017년 8월말까지 제출기한인 2017년 반기보고서를 8영업일 경과한 같은해 9월 8일에 지연제출했고, 2019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8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329억원) 대비 60.7%(200억원)에 달하는 사업권 양수를 결의했으나,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8월 14일까지 제출기한인 2018년 반기보고서를 6영업일 경과한 같은달 23일에 지연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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