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등 517명 세무조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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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모친에게 돈 받아 주택 여러채 취득한 무직 아들에 수십억 추징
30대 전문직 남성, 형에게 산 아파트 엄마에 전세하는 등 ‘온 가족 동원’ 투기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20대 B씨는 상가 및 한옥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국세청이 B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 A씨가 임대료 수익 등을 B씨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국세청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임대업자 모친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무직 자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받았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대업자 모친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무직 자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받았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9년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등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 지역 관계 기관 1~3차 합동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나타난 279명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는 특수관계자 간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변제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 고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며 매수 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온 가족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도 적발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C씨가 형으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C씨는 이 아파트를 다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국세청은 C씨가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를 구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 일가 부동산을 취득해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해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 부동산업자, '법인 카드'를 이용해 개인 소비를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정밀하게 거래하고, 이들의 부채를 계속 사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소액의 자금이나 자기 자금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전 과정에 관해서도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 보증금 상환 내역에 관해서는 더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 정보를 통합 연계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여기에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 정보를 연계하는 등 편법 증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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