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부회장 다음 주 소환 관측
檢, 이재용 부회장 다음 주 소환 관측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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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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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초가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관련 재판과 분식회계ㆍ경영권 승계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 검찰 소환될 예정이다. 

6일 이 부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이다.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처음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노조 와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재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회견”이라고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 등은 검찰소환과 재판을 앞두고 “면죄부를 위한 제스처”라며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검 소환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보고 있다. 

올해  삼성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해 합병 당시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국정농단 집행유예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사과를 권고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서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었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로 이 부회장이 사과를 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재벌 형벌 조건 맞추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났다.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재판부의 입장도 녹록치 않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혐의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났다. 집행유예 판결이 쉽지 않은 상황. 특히 공수처가 신설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수처의 타깃이 될 가능성도 부담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애초에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부담이 큰 재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예단을 드러낸다는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을 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사면초가 상황인 이 부회장이 법원과 검찰의 공격을 피해서,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로 바로는 그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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