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식품, 20년 대리점에 ‘갑질’하다 공정위 제재
성경식품, 20년 대리점에 ‘갑질’하다 공정위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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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거래한 총판에 매출 감소·영업 소홀 등 핑계로 계약해지 횡포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이 매출 감소를 핑계로 총판대리점계약을 멋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성경식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성경식품은 지난 2018년 매출 632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을 기록한 조미김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성경식품은 1996년부터 20여년간 전속거래 총판을 하던 A대리점 측에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A총판은 선경식품과만 거래하는 전속거래처이다.

성경식품 측이 당시 내놓은 계약해지 사유는 영업소홀로 인한 시장성 확보 미흡과 총판계약서상의 판매 능력 부족이었다. 또 2017년 12월 매출증대·판매방법 개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여러번 전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후 성경경식품은 A총판과 거래중인 업체들에 연락해 새로운 총판과 거래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자 A총판은 “지난 20년간 시장개척을 열심히 했다”며 “영업소홀로 인한 시장확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매출감소의 원인과 관련해 “(성경식품이)거래지역을 축소했음에도 잔여지역의 매출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정위는 “거래의 일방해소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A총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성경식품이 주장하는 A총판의 영업관리 소홀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계약해지도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매출 감소와 관련해 공정위는 “단지 매출액이 다소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A총판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해지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금액·감소율 등 객관적 기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성경식품과 거래하는 17개 총판의 매출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A총판보다 B총판의 매출액 감소율이 더 컸음에도 B총판과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A총판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성경식품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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