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브랜드 'MCM' 성주디엔디, 투자분쟁 소송 패소 위기
패션브랜드 'MCM' 성주디엔디, 투자분쟁 소송 패소 위기
  • 조경호
  • 승인 2020.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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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회장
김성주 회장

국내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디엔디(김성주 회장)가 홍콩계펀드와의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계 펀드 CDIB 캐피탈이 "성주디엔디의 주주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성주디엔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DIB가 언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지 계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았고, 주식대금 정산 문제로 아직 분쟁 중인 점 등을 지적했다.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CDIB에게 주주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니 다시 심리해보라고 판결했다.

CDIB는 2011년 3월 성주디앤디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3334주를 150억원에 인수한다. RCPS 발행 후 5년까지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3년이 지나면 공정시장가격으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 CDIB측 인물을 비상근 이사로 선임하는 조건을 붙였다. CDIB는 2014년 3월 조기 상환을 청구했다. 성주디앤디는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RCPS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겼다. 감정평가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으로는 265억원, 기업가치 배수(EV/EBITDA)로는 31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평가방법으로는 195억원, 순자산가치는 127억원이 나왔다.

성주디앤디는 “현금흐름할인법이나 기업가치 배수에 따른 공정시장가격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127억~195억원이 공정시장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DIB는 “삼덕회계법인 감정은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며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517억~588억원을 공정시장가격으로 내세웠다. CDIB 측은 또 삼덕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치 배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313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CDIB는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성주디엔디는 법원에 230억원을 공탁했으니 계약에 따라 채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주식가격은 265억원이 적정하다며 성주디엔디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별도로 상고심 재판 중이다.

성주디앤디 홈페이지 캡처
성주디앤디 홈페이지 캡처

성주디앤디는 2011년 CDIB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RCPS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2016년 3월까지 5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성주디앤디는 2015년 CDIB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RCPS를 모두 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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