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배당] 농심 신춘호-신동원 부자, 수십억 배당
[재벌개혁시리즈-배당] 농심 신춘호-신동원 부자, 수십억 배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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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홀딩스 수령 배당금 대부분 신춘호 일가 호주머니행
배당금 태경농산·율촌화학→농심홀딩스→신춘호 일가 순

농심홀딩스(072710)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0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총배당금은 93억원. 보통주 외 다른 주식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농심그룹(農心集團, NONGSHIM CO.,LTDㆍ신춘호 회장)은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65년 설립된 롯데공업이 모태다. 신춘호 회장과 형인 고(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간에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78년 회사이름을 농심으로 바꿨다.  매출액 비중은 라면(75.1%), 스낵(16.3%), 음료(4.5%)등이다.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이다. 

농심홀딩스는 내부 거래로 쌓은 자회사들로부터 수령한 배당을 통해 신춘호 회장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경산업ㆍ율촌화학→농심홀딩스→신춘호 회장 일가로 배당이 흘러가고 있다.

26일 IB업계에 따르면, 농심홀딩스가 2019년 벌어들인 매출 181억원 전액은 계열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다. 농심에서 받은 배당금이 80억원이다. 태경농산과 율촌화학도 각각 62억원, 40억원씩을 지주사에 배당했다.

신동원 농심 부회장은 농심홀딩스로 부터 39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신 부회장은 농심홀딩스에 42.92%(199만 367주)의 지분율을 보유한 대주주다. 뒤를 이어 신동윤 부회장은  13.18%(61만 1484주)를 보유하고 있어 12억 2296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지난해 농심에 입사한 '오너 3세' 신상렬(보유 지분율 1.41% / 6만 5251주)도 농심홀딩스로부터 1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신씨 일가는 농심홀딩스의 총 지분의 63%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원 회장이 42.92%를 보유하고 있다. 2세-3세 등이 나머지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당금의 절반 이상인 48억 5900만원은 오너일가가 챙겼다.  

농심도 231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보통주 1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농심의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신춘호 회장은 1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어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4억원(지분율 1.6%)의 배당금을 받았다.

농심그룹은 총자산 5조원을 초과하며 올해부터 공시의무 대상 기업집단이 됐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읨 대상 기업집단이 된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이상’이거나 ‘거래 총액이 50억원’, ‘상품·용역은 200억원 이상’,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으로 적용된다.

농심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농심과 태경농산, 율촌화학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도 일감몰아주기 위험 기업으로 지목됐다.

농심홀딩스의 100% 자회사 태경농산은 지난해 농심 등에 스프를 납품하면서 총 매출(3485억원) 가운데 56.7%(1974억원)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태경농산은 지난해 74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중 84.2%를 지주사에 배당으로 지급했다. 

율촌화학도 지난해 농심 등에 포장재 등을 공급해 18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총 매출의 38.6%에 해당하는 액수다. 율촌화학은 이후 결산배당 명목으로 최대 주주인 농심홀딩스와 신춘호 농심 회장, 신동윤 부회장, 김낙양 여사 등에게 배당을 안겼다.

농심은 올해 공정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조건에 들어선 만큼  또 다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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