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기업은행, 美당국 '1049억' 벌금 합의
'자금세탁방지 위반' 기업은행, 美당국 '1049억' 벌금 합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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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미국 사법 당국과 1000억원대 벌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6년간 기업은행과 A무역업체의 허위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가 있는가를 조사했다.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과 뉴욕주금융청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8600만달러(약 1049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가운데 5100만달러는 미 검찰, 나머지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국내 A무역업체는 이란과 제3국 중계무역을 하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금융거래 규모는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A무역업체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됐다.

기업은행 측은 "기본적으로 은행은 수출입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다. 당시 이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서류들도 다 준비돼 있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비해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본사에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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