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복마전’ 재개발·재건축 조합, 법위반 162건 적발
‘비리복마전’ 재개발·재건축 조합, 법위반 162건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합동점검 결과 한남3·신반포4 등 조합·시공사 수사 의뢰 등 조치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뒤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와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 등이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구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부에 따르면 입찰과 관련해 시공사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한 두건 이상 갖고 있었다. 일부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이자율·상환방법 등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