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디스플레이 질소누출 사망사고', 협력사 '무죄아냐' 파기환송
대법 'LG디스플레이 질소누출 사망사고', 협력사 '무죄아냐' 파기환송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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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협력사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2일 오후 12시 50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사 직원 A씨, B 씨, C 씨 등 3명은 설비를 점검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변을 당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D사와 E사의 팀장 및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시 소방당국은 해당 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질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지닌 물질은 아니며 오히려 공기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물질이지만 밀폐된 공간에 질소 유입이나 누출로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산소 농도가 떨어져 질식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을 요한다.

사고 당시 검찰은 LG디스플레이 장비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와 LG디스플레이 팀장 H씨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K씨를 비롯해 파주공장에 공급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D사와 팀장, 제품 유지보수를 담당한 E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이어 진행된 1과 2심에서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LG디스플레이 팀장과 직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D사 팀장과 E사 대표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1000만원의 벌금이 집행됐다. 

다만, 당시 D사와 E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협력사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위반이 아니라고 봤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그 작업장을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업체들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지시를 했거나, 보건조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방치하는 등 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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