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금융] 경제개혁연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책임론...손배소송 '촉구'
[공정 금융] 경제개혁연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책임론...손배소송 '촉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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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우리은행의 DLF 판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태승 행장의 책임 인정
우리은행에 부과된 197억원 과태료와 투자자 배상금 등 회사의 손실 최소 565억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경제개혁연대(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의 타깃이 됐다. DLF(파생결펀드,derivative linked fund)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고도 연임에 성공했다. DLF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손 회장이 연임하는 것에 반대 목소를 냈던 경제개혁연대가 이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손 회장 등 책임있는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우리은행 감사위원회와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우리은행이 DLF 상품판매로 인해 입게 된 손실과 관련 손태승 전 행장(현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지난 3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초고위험상품에 해당하는 DLF의 위험성을 영업점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 동안 122개 영업점에서 427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상품의 적정성 검토와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LF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 법인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97.1억원, 경영유의사항 3, 개선사항 2건 등 제재조치를 하였고, 임원 2명에 대한 제재(손태승 전 행장 문책경고, 퇴직임원 1명 주의경고), 직원 10명에 대한 제재(정직 3개월 3, 감봉 3개월 1, 견책 1, 주의 5)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의 임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 제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취업이 금지된다(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다목).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 행장을 맡아왔다. DLF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손 회장은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로 재선임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34일 금융감독당국이 제재를 통보하자 곧바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 3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손 회장의 재선임은)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경영진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회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우리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DLF 사태 연루 및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가 단지 지배구조상의 위험에만 그치지 않고 회사 및 그룹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9.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368억원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197.1억원 역시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향후 우리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투자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손실규모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과태료 손해를 더할 경우 우리은행이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는 최소 56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절차,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포함하여 마련해야 한다. (법 제24조 등).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 경영진은 펀드 판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DLF 등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반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것은 손 전 행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미다. 우리은행이 DLF 사태에 연루되어 입게 된 막대한 규모의 손실에 대해 손태승 전 행장의 책임이 상당하다 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99조 제1).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상법 제394조 및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 감사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 통보와 별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 등을 검토했다. 우리은행에 손태승 전 행장 등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1.11. 우리은행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방식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경우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추궁 할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다.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들이 자은행(우리은행)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할 법적 근거(이중대표소송)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손태승 전 행장에 대한 책임추궁절차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은행의 DLF 판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주체는 주주인 우리금융지주뿐이라 할 수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손태승 전 행장 등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제기청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 감사위원회와 우리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DLF 사태로 인하여 우리금융그룹이 떠안게 된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시장에서의 신뢰하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행장 등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전문단체이다.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설립되었고 소액주주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 등 1997년부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해온 활동을 보다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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