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갑질’ 논란... 전 직원 무급휴직 강요했나
디오 ‘갑질’ 논란... 전 직원 무급휴직 강요했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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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직원 고용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 받은 것” 해명

코스닥 상장 임플란트 업체 디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영체제를 이유로 전 임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업체 디오 본사. (사진=디오)
임플란트 업체 디오 본사. (사진=디오)

 

16일 업계와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디오는 지난 6일부터 연말까지 각 팀별로 9개조를 편성해 조별 휴직기간을 1개월씩 나눠 9개월간 순환 무급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순환 무급휴직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회사가 직원에게 무급 휴업을 강제했을 땐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디오 측이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수당과 성과급 등도 자사주로 지급하고 비상경영을 이유로 영업사원 활동비도 삭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디오 관계자는 “직원 고용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플란트 업계가 해외매출이 훨씬 많은데 ‘코로나19’ 영향으로 2/4분기부터 매출(상황)이 어렵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고 공평하게 팀별로 모여서 설명하고 논의했다. 직원들의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오의 연결기준 매출은 2017년 919억원, 2018년 910억원으로 주춤했다가 2019년 1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났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 97억원, 2018년 72억원이었다가 2019년 256억원을 기록해 2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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