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422개' 유흥업소 현장점검… 강력대응 나서
[코로나19] 서울시 '422개' 유흥업소 현장점검… 강력대응 나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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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422개 유흥업소 현장점검…확진시 손배 청구"서울시가 서울내 유흥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최근 국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유흥업소 코로나19 전파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부터 룸살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나백주 국장은 "오늘(9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고발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2146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강력한 일시 휴업을 권고했다. 그 결과 현재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중이다.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이다.

시는 영업 중인 422개 업소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 국장은 "권역별로 8개 점검반을 구성해 19일까지 서울 자치구, 경찰청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422개 유흥업소는 영업중단을 해야 하고 휴업 중인 업소도 휴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나 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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