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징역 4년 구형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징역 4년 구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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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뒷돈 요구...임직원 불법 내몰려"
한국타이어 계열사 횡령자금 모기업 전가 구조
보석 석방 불구속상태 재판 17일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전가되는 구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구속됐고, 다음달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3월 23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17일 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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