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첫걸음,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돈버는 첫걸음,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기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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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다. 금융·보험분야에 달라진 제도를 확인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시책과 제도를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 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의 20%를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소득세율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9~36%에서 각각 1%씩 인하된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은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된다.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돼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져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금융사 공동 CB 출범=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1월초 출범한다. 신설 CB는 3월에 본인가를 거쳐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7월부터 우량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체계=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2005년 상반기내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지하철 정기권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월 정기권 요금은 서울 외 지역 24km까지는 서울시내 정기권 요금 3만5200원으로 동일하나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따라 월 정기요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 망우·왕산로, 경인·마초로, 시흥·한강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추가 2005년 말까지 추가 설치된다.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113만6332원으로 올해 월105만5090원에 비해 8.9%인상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영육아 보육료도 확대 지원되고 기존 양육시설(고아원)을 리모델링하고 명칭을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바꾼다. 1~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된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도 7~10인승 승용차에서 6~10인승 승용차로 확대된다.


△행정제도분야=인감증명법이 개정돼 1월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돼 건당 5000원씩이던 입찰참가 수수료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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