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증시 관련 제도들
새해 달라진 증시 관련 제도들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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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새해맞이 제도정비 완료


기관은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고심
개인투자자는 집단소송법에 관심집중
증권사는 증권산업규제완화에 활짝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증권간련 집단소송제 도입, 증권산업 규제완화 등 굵직굵직한 증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증권시장 전반엔 증시 선진화가 이뤄지고, 증권사들은 투자은행 육성 등의 신규산업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투자자들은 기업 분식회계나 시세조작에 따른 피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다. 어떤 제도들이 얼마나 개선돼 시행될까. 한편,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법률조언 등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코스닥+선물’=‘통합거래소’ 출범
통합거래소가 출범에 맞춰 1월 28일 이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다. 최근 이영탁 통합거래소 이사장 내정을 계기로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통합작업이 한창이다. 통합거래소는 각 기관의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세계적인 선진금융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돼, 기존 거래소 회원과 코스닥증권 주주는 통합거래소 주주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위치, 경영지원본부등 본점 업무에 필요한 조직은 부산에 설치된다.


개인이나 법인은 시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거래소 발행주식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거래소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통합거래소의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 매매심리와 회원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새로 설치된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설치된다. 거래소, 예탁원, 협회 등이 수수료 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투자를 하는 경우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2005년 1월1일자로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시행됐다. 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든 상장·등록사를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투자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했다. 소의제기와 대표당사자의 선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이를 공고한 이후 구성원 가운데 대표당사자를 선정한다. 자격요건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사람은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소송을 위해서는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한다.


△증권산업 규제완화
증권사들의 신탁업, 부동산 매매·임대·중개업, 자문업무 등이 허용되는 증권산업규제완화 방안이 2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은행(IB) 육성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의 업무영역과 유가증권 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자기자본250억원(금전신탁)또는 100억원(재산신탁),충분한 인력, 물적시설 보유 등)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이 허용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중개, 자문업무가 허용되고, 유가증권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전자통신 등 방법으로 판매하는 업무도 가능하다.


유가증권 범위도 확대된다.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도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또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추가됐다. 이로써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성장성 높은 첨단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현재 증권사의 경우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금지됐으나 위험통제 장치를 마련한 후 신용금융파생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의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겸영시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기준 수수료만을 허용하나, 전업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제한을 삭제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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