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활성화 방안, 효과는 어디까지
코스닥활성화 방안, 효과는 어디까지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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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량·거래대금 늘어날까?
코스닥시장과 증권시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부의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이어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코스닥활성화 방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1월부터 시행된다. 시장 등록을 앞둔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희소식은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규준 코스닥위원회 코스닥관리부장은 “핵심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바이오 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자본을 투자한 후 회수하는데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 정도는 걸리는 데다 수익 구조상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벤처캐피탈도 이 같은 이유로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리고 있어, 이번 법안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시장의 자금 조달기능도 원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 진입이 쉬워진 대신 부실기업들의 퇴출은 더욱 강화됐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에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으로 강도를 높였다. 또 현재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퇴출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도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할 부분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8년 가격제한폭을 8%에서 12%로 확대하자 1개월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86.6%, 71.6% 증가한 바 있다. 또 12∼20%에 이르던 상·하한가 종목 비율이 가격제한폭을 12%로 확대하자 8∼11%대로 떨어져 균형가격 형성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됐다. 또한 정부는 하루 중 주가변동성도 가격제한폭 확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조금 차이를 보인다. LG투자증권은 “코스닥활성화 방안이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증권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LG투자증권은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로 코스닥시장 투자 수요를 우량기업 중심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거래활성화와 수요기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코스닥 주식거래대금 증가로까지 연결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99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한차례씩, 총 4차례에 걸쳐 코스닥활성화 방인이 발표됐지만, 매번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주가수익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LG투자증권은 “코스닥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의 경우 발표 당월에는 4차례 발표 중 3차례에 걸쳐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발표 다음달 거래대금은 오히려 대부분(4차례 중 3차례)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발표 2·3개월 후 시점에도 거래대금은 대부분(4차례 중 3차례) 발표 당월보다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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