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시리즈 - 급여]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연이은 악재 불구 '수십억' 배당
[재벌개혁시리즈 - 급여]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연이은 악재 불구 '수십억' 배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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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됐다. 현대그룹의 모기업 현대엘리베이터에 연이은 악재 때문이다. 지난해 현정은 회장은 쉰들러홀딩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입주물량의 감소로 인해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행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싱태 조사에 따라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적 전망 또한 불투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국내외 정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사업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영전략을 수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 상태다. 
 
현정은 회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로 부터 전년 동기대비 1억 3900만원 하락한 26억 4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현정은 회장은 이외에도 현대엘리베이터로 부터 19억원을 배당받았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보통주를 213만 806주(지분율 7.83%) 소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결산배당금 보통주 1주당 900원을 배당한다고 밝혔으며, 배당금 총액은 244억원 규모(시가배당율 1.32%)였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18년 별도기준 먀출액(1조6153억원), 영업이익(1453억원)을 고려했고 준법경영·윤리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한 점, 리더십을 발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배당금 지급 결의 주주가치 제고위해 노력했다"며 "현대엘리베이터 주가안정 위한 주주가치 제고 위해 앞서 지난 2월 27일, 보통주 81만 6000주 자기주식 취득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주주 배당금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 하락에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과 높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업계 1위 왕좌' 흔들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10년 넘게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다. 업계 3위인 오티스엘리베이터가 5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기사가 숨진 사건은 8건이 넘는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당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발주자 동의를 받아 일부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더라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행안부가 조사를 하자 다른 결과가 나왔다.  4사 모두 2013년 2월부터 편법·탈법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승강기 4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올 초 청문과 추가 위반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달 26일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엄체 관계자 제보 및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수급협정서는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적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해야하지만 모두 자사 매출로 하고, 협력업체에 그 대가의 최소 25%에서 40%를 선취한 뒤 지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승강기 대부분을 납품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4사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행정처분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4사가 직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초고속·신기술이 적용된 승강기(전체 승강기 대수의 약 15%)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속·신기술 승강기를 설치한 서울 여의도 소재 63빌딩의 경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가 납품, 직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서 운행 중인 약 14만대 승강기 중 75.3%는 4사의 협력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

지난해 12월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이날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에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기존 승객용 승강기가 철거된 6층 건물 승강로에서 새롭게 제품을 설치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승강로에서 균형추를 밟고 카 외부판넬을 조립하다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높이 15m)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발판과 안전대 걸이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공사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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