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승인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승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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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업종 달라 경쟁 제한 우려없어”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주요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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