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등 아파트 창호 입찰 담합 과징금 6억원
LG하우시스 등 아파트 창호 입찰 담합 과징금 6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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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도 내려

LG하우시스 등이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담합을 하다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사전에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LG 4억원, 코스모 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지난 2018년 1월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253-89일대 약 1800세대의 아파트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흑석3 재개발조합이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가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 측은 이를 수락하고 LG의 입찰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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