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5억원 중 3억 3000만원만 내라"
최순실 딸 정유라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5억원 중 3억 3000만원만 내라"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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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기용 말·보험금·아파트 보증금·하남 땅' 증여
정유라 "말은 잠시 빌렸을 뿐 실소유자는 어머니" 주장
정유라 (사진 뉴시스)
정유라 (사진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대의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증여세 5억원 중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유라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7년 11월 국세청이 부과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000만원(가산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유라에게 부과된 증여세 5억원 가운데 1억7000만원을 제외한 3억3000만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정유라가 어머니인 최로부터 재산 일부를 물려받았다고 보고 2017년 11월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이 파악한 정에게 증여한 재산은 △경기 출전·연습용 말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 크게 4가지다.

과세당국은 정유라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씨로부터 경기용 말 4필의 구입대금 총 4억3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봤다.

또 최서원이 정유라를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보험금을 납부한 사실도 파악됐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최서원이 2004년 정유라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했고, 정유라는  2014년 약 6100만원의 만기환급금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최서원 모녀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보증금도 정유라 소유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렸다.

최서원 모녀는 2016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750만원에 계약했다가 최서원의 구속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집주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최서원 모녀가 구입한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부동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2월 하남시 하산곡동의 토지 223평(773㎡)과 84평(280㎡)의 대지 및 건물 72평(240㎡)을 사들였다.

정유라는 최서원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2억6600만원을 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정유라 측은 "말들을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며 "보험금 부분도 모든 법률행위는 어머니인 최씨가 혼자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정유라 측은 "어머니 명의로 계약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을 뿐 보증금 반환금액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어머니가 보증금의 실소유자"라며 과세에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8월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4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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