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혐의’ 조현준, 지난해 4백억 수입...모럴해저드 논란
‘200억 횡령혐의’ 조현준, 지난해 4백억 수입...모럴해저드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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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 현재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4개 재판 진행 중
- 회사를 사익 추구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
- 효성그룹 계열사, 조회장 주식 보유에 따라 배당률 달라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400억원대의 급여와 배당금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현재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회사를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해 400억원대 받아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9년 지주사인 ㈜효성으로부터 45억1700만원, 효성ITX로부터 약 2억7100만원 등 모두 47억8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특히 조 회장이 ㈜효성으로부터 받은 연봉을 살펴보면, 급여 31억8300만원, 상여금 13억 3300만원 등이다.

또 조 회장이 효성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2019 회계연도 기준 ㈜효성(231억1900만원), 효성ITX(21억9100만원), 효성티앤씨(12억6300만원), 효성화학(13억9700만원), 효성투자개발(90억2천만원), 갤럭시아컴즈(7억원) 등 376억9천만원 가량이다.

앞서 지난해 조 회장은 ㈜효성으로부터 231억1900만원, 효성ITX로부터 21억9100만원, 효성티앤씨로부터 6억3000만원, 효성화학으로부터 2억8000만원, 효성투자개발로부터 82억원, 갤럭시아컴즈로부터 4억4천만원 등 모두 348억6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심 재판중인 조 회장이 회사로부터 매년 400억원대의 수익을 거두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전년 대비 매출액 12.36%, 영업이익 52.83% 증가한데다 효성그룹 주력 5개사의 총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한 점을 고려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무줄 배당금 논란도
배당금 지급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효성그룹 계열사의 배당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효성은 2018년 당기순이익 3조3578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1주당 현금배당금은 5천원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금배당 성향은 3%에서 98%로 치솟았다.

반면 효성티앤씨의 배당 성향은 줄어들었다. 이 회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12억원에서 지난해 931억원으로 4.5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하지만 현금배당 성향은 20.31%에서 9.27%로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들쭉날쭉한 배당성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너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배당성향이 높은데 반해 오너 지분이 적은 계열사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배당성향이 높은 회사들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회장이 21.94%로 최대주주다. 이어 동생인 조현상 사장 21.42%,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 9.43% 등 특수관계인이 55.08%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ITX도 조 회장이 지분 35.26%로 최대주주, ㈜효성이 27.99%로 2대주주다.

효성투자개발도 효성(58.75%), 조현준(41.00%) 등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당기순이익 430억원에 현금배당 성향은 46.50%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17억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배당성향은 101.43%로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효성티앤씨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효성 20.32%, 조현준 회장 14.59%, 조석래 명예회장 8.19% 등 특수관계인 지분 43.93%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12.44%로 3대주주, KB자산운용이 8.09%로 5대주주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KB자산운용 지분이 15.57%로 올라가면서 지주사인 효성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가자 배당성향을 낮췄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 측은 “합리적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경영진의 말을 믿고 기다린 주주로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에 대해서도 오너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효성중공업의 조 회장 지분은 14.59%에서 5.84%로 줄었고, 효성첨단소재의 조 회장 지분은 0%가 됐다. 두 회사 모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 4개 받는 조현준 회장
한편 조현준 회장은 험난한 올 한해를 앞두고 있다. 4개의 재판이 열리고 있거나 열릴 예정이어서다.

첫 번째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이다.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해 손해를 입히고,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세 번째 재판은 회삿돈으로 개인 법률비용 지출 의혹이다.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과 앞서 2013년 조 회장과 그의 부친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과정에서 효성이 일명 ‘전관’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0일 조 회장은 경찰에 소환됐다. 2013년부터 회삿돈으로 자신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쓴 혐의다. 효성 측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려 검찰 고위직 등 출신 변호사들과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은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 명예회장 및 조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네 번째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효성 측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도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조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효성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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