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주가조작 혐의 4명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검찰, 라임사태 주가조작 혐의 4명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증권업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던 이모씨 등 4명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 이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등 제조업체인 D테크놀로지,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E사, 전북 익산 소재 합성수지 등 제조업체 E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