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상장폐지’ 될까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상장폐지’ 될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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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까지 미제출시 상폐 절차 진입... 2년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나온 10개사 상장폐지 앞둬

상장사 29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미제출 상태로 확인되어 상장폐지 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9개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였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흥아해운,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에스엘 등 모두 4곳이다. 흥아해운을 제외한 3개사는 앞서 금융당국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보고서 지연 제출을 인정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스템, 파티게임즈, 모다, 코다코, 에스디시스템, 경창산업, 강원, 코센, 아이엠텍, 행남사, 삼보모터스, 현진소재, 캔서롭, 라이트론, 에이앤티앤, 에이씨티, 엘아이에스, 서진오토모티브, KJ프리텍, 케어젠, 퓨전, 이노와이즈, 한류AI센터, 포스링크, 화진 등 29곳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오스템,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캔서롭, 라이트론, 엘아이에스, 서진오토모티브, 이노와이즈, 한류AI센터, 화진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 제재 대상에서 면제됐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흥아해운 등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지정일 기준 10일내인 내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제출 기한 내 보고서를 냈지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36곳에 달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31개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의견이 나온 데 이어 이번 보고서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한정을 받은 곳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더블유(EMW), 피앤텔 등 7개사는 직전 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사실상 상장폐지를 앞둔 상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2사업연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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