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특별감독서 위법 81건·과태료5억 '철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특별감독서 위법 81건·과태료5억 '철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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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대표이사 임병연)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는데 8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4일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충남 서산 대산공단 안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대전노동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81건을 위반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 처벌하고 1건은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측에 과태료 5억 700만원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대전노동청은 특별감독에서 위험 물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다양한 사고 위험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4일 발생했던 폭발 사고 현장에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검사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케미칼 측은 사고 발생 이후 대산공장 내 13개 시설 중 BTX, BD 등 7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사고 당시 롯데케미칼 측은 "2차 폭발 우려는 없어 EOA, EG 등 6개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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