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 4대 보험료 감면”
文 대통령 “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 4대 보험료 감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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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등 4대 보험료·전기요금 3월분부터 유예 적용
일반 가정 가처분 소득 올려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보험·전기요금 유예·감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도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게 해 사실상 현급 지원와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 9~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부분 성장률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 계층 546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30%를 석 달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석 달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 8만명이 대상이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춰져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간 연장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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