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확정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확정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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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12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12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 소재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한 1심은 "고문으로 실제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잖은 돈을 받아 왔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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