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2기 체제’ 출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2기 체제’ 출범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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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확장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주총을 열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안건(사내이사 선임)을 통과시켰다.  2023년 3월까지 신한금융 ‘2기 체제’를 지휘하게 된다.

조 회장의 연임 과정에는 ‘법률 리스크’ 가 발목을 잡았다.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조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마저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일동포(약 15%), BNP파리바(3.55%), 우리사주(4.68%) 등 우호 지분을 바탕으로 연임안이 통과됐다.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낸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고객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주총에서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체가 투자상품 판매 중단 사태를 맞는 등 고객들의 실망이 컸다”며 “올해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고 영업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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