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특징주] 지코, 해임된 김형철 전 대표 '상법위반혐의' 동부지검 피소
[박철성의 특징주] 지코, 해임된 김형철 전 대표 '상법위반혐의' 동부지검 피소
  • 박철성 증권전문기자·칼럼리스트
  • 승인 2020.0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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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고소장 접수증

 

관리종목 지코(010580)가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최근 강제 해임된 지코 김형철 전 대표가 상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소됐다.

지코의 새로운 경영지배인 김원국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킴 대표)는 “전 대표 김형철은 지난해 7월 말 ㈜지코 경영권 인수 직후, 최대 주주 법인인 지코홀딩스에 36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상법 제542조의 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 제1호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인 상법 제624조의 2는 “상법 제 542조의 9 제1항을 위반,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강제 해임된 지코 김형철 전 대표 관련 뉴스검색. 네이버 캡처.

 

지코 측에 따르면 “더욱이 해임된 김형철 전 대표는 이런 상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 등 어떠한 규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사실상 횡령에 해당하고 최대주주 법인에 대여한 금액 규모는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고려할 때 회사에 치명적 손해를 끼침은 물론이고 대내외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표 김형철 씨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박성민 사외이사의 사임서와 관련,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 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미수 혐의도 같이 피소됐다고 전했다.

▲강제 해임된 지코 김형철 전 대표가 상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소됐다. 홈페이지 캡처.

한편 해임된 김 전 대표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취재진은 해임된 김 전 대표의 입장과 내용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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