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정부, 공매도 폐지 해야" 강력 촉구
심재철 원내대표 "정부, 공매도 폐지 해야" 강력 촉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불과 며칠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다. 가히 '주식시장 대학살'이다"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어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25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완치 환자수가 37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137명 중 3730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전날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는 100명, 완치자는 223명 각각 늘어났다. 이날 추가 완치자가 늘어나면서 완치율은 40.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자 10명 중 4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는 전날 0시 기준 38.8% 대비 2.0%포인트(p)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