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고아 상대 구상권 소송 논란... 靑 국민청원 올라와
한화손보 고아 상대 구상권 소송 논란... 靑 국민청원 올라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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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부글부글’... 한화손보 “유가족 대표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합의”

한화손해보험이 고아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갈무리)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이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된 것이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해당 보험사가)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났다”며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 법대로 6:4 비율로 아이 어머니의 몫 9천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보험사가 더 잘 알아서 청구한 것 아니냐”며 보험사를 꼬집었다.

이어 “보험사가 지급할 돈은 비율 따져가며 일부만 주고 구상권은 보육원에 있는 고아에게 100% 비율로 청구하냐”며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40분 현재 7만9천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고리대금 같다”, “고리대금업자들도 초등생 상대로는 안빌려준다”며 해당 보험사를 성토했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의 원 출처는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한 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화면 갈무리)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화면 갈무리)

 

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의신청서를 내 소송을 제기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유가족 가운데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과 합의를 했다”며 “원만히 합의해 금액을 감액하고 소는 취하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많이 줄어들었다.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생명이 51.36%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한화생명은 한화건설(25.09%), (주)한화(18.15%)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5.03%이고, 한화건설과 (주)한화의 최대주주는 지분 22.65%를 보유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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