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건설업 고름 짜낸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건설업 고름 짜낸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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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혈경쟁 이끈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발표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부작용 줄일 것으로 예측돼...

 

포스코건설 한성희 신임 사장의 행보가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이끌어왔던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들 중 최초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17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발표한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사실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생겨 업계의 고름처럼 곪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포스코건설이 발표한 '저가제한 기준금액'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안전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를 도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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