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지누스, 소송 타격 제한적...과한 우려 경계
[한투증권] 지누스, 소송 타격 제한적...과한 우려 경계
  • 변은샘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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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지누스에 대해 집단 소송 우려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며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악재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1만6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지난 17일 지누스 주가는 소송 우려가 부각되면서 14% 가량 하락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매트리스 하자 문제로 지누스와 이를 유통한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이 소비자 집단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리스 내부에 포함된 유리섬유가 외피 제거 시 외부로 방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며 “17일 공시에 따르면 이미 다른 주의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유사한 문제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지누스는 제품 외피 제거를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품에 사용된 유리섬유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원재료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 특성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가 겹쳐 장중 주가는 하한가인 4만8000원에 진입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소송 패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시장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서의 악재”라며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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