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간부,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건'
고양시청 간부,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건'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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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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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_김일웅 기자] 경기도 고양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ㆍ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고양시청 소속 A과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을 건넨 고양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건설사 B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과장이 2019년 12월 중순 관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돌려준 뒤 신고했다.

A과장은 “차량에서 뒤늦게 돈을 발견한 뒤 다음날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과에 A과장이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과장과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고 일정을 조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본 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과장은 차량에서 발견된 돈을 B대표에게 다음날 돌려줬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고양시와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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