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시쇼크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증시쇼크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발동"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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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 563.49 대비 4.77%(26.87P) 하락한 536.62에 출발했다. 거래 재개 후 3분 만에 8% 넘게 폭락했다. 국내 증시가 개장 직후 동반 폭락하자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시장 관리 조치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가 20분간 중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이뤄진 뒤 추가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코스피 또한 사이드카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지장업무규정 제26조 1항에 의거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중단대상 상품은 코스닥 시장 기초자산 관련 모든 파생상품(스프레드 포함)이다. 다만 KRX300선물 상품은 제외됐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20분간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를 제한했다.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진행한 뒤 9시 34분부터 거래 재개했다.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전 지난 2016년 2월 12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인한 해외 주요증시가 급락한 이후 4년 1개월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 급락 시 추가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장치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거래소는 같은날 오전 9시 38분께 코스닥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150선물가격과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150선물가격이 6.47% 하락하고 현물지수(코스닥150)가 7.33% 하락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자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호가 급락으로 인해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5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피200선물가격은 전날 종가 243.80포인트에서 이날 장중 229.90포인트로 5.70%(13.90P)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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