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입찰 담합 외국계은행 4곳에 과징금 13억
통화스왑 입찰 담합 외국계은행 4곳에 과징금 13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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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티·홍콩상하이·크레디아그리콜·제이피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도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외국계 은행 4곳에 1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 및 JP모간체이스은행에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왑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과징금은 씨티은행에 9억원, HSBC에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에 3400만원 등 총 13억2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과 HSBC는 씨티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HSBC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 총 1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 HSBC, JP모간체이스은행 등은 HSBC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또 HSBC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화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 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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