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개열사에 권고문을 보냈다. 기한은 오는 30일 이내로 정해졌다. 앞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해 삼성그룹의 내부 준법감시 제도 확립을 위해 탄생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문제점인 ‘이재용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준법감시위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놓고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준법감시위 활동과 총수(이재용 부회장)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 준법감시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경영승계 의혹’은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이 핵심이다. 검찰은 최근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 표준공시지가가 2015년에 370% 오르는 등 자산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고,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조사 중이다. 특히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통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소환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4월 말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건 검찰의 이 부회장 소환 의지”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경영승게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과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에 대해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인정한다면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잡으려 사활을 걸 명분이 생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