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제한적매매 완화요구 모아져
증권업계 제한적매매 완화요구 모아져
  • 박정민 기자
  • 승인 2004.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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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일임매매에 관련한 분쟁이 작년보다 4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일임매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제한적인 매매제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임매매는 현행법상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유가증권거래를 일임할 경우 유가증권 종류는 물론 종목이나 매매방법을 제외한 수량 및 가격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르자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객이 명시한 5종목 이내에서 일임매매 약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일임매매와 관련한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지 오래다. 증권업계 대부분의 영업직원들이 일임매매를 하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제기되며 이 규정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한을 현실에 맞게 새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주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연구위원은 지난주에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증권회사 일임매매 완화와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 완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일임매매의 경우, 미국, 영국, 홍콩에서도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고, 국내 증권업계에서 포괄적 일임매매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임매매는 허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당매매 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연구위원은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임매매의 경우 매매의 구분 일임을 허용하고 일임종목수를 코스피200종목과 코스닥50종목으로 한정 확대하고 거래내역의 금감위 등에 대한 보고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연구위원은 증권회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에 대해 “증권회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선행매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 보완과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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