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여행·결혼식 ‘위약금 대란’... 정부, 중재안 마련
‘코로나19’에 여행·결혼식 ‘위약금 대란’... 정부, 중재안 마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여행·예식업계 간담회... “3~4월 결혼식 3개월 연기 가능”

최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여행과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사업자 단체와 협의한 뒤 중재안을 내놨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늘어난 1만4988건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항공여객운수업, 음식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상담 건수의 4.1%인 614건이었다.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며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14일을 강제 격리해야 히기 때문에 보통 1주일인 여행 기간보다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이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소의 경우 특약에 의한 환불 불가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며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내용은 사업자 단체가 각 회원사에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별 여행·예식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