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나선 정부, 시장 반응은 "글쎄?"
공매도 규제 나선 정부, 시장 반응은 "글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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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부터 적용... 전면 금지는 아냐”, 증권거래소 “불법공매도 집중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자 공매도 규제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과열종목 공매도 규제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2017년 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부 내용을 이날 장이 끝난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7년 3월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완전 금지’와는 선을 그었다.

불법공매도 집중 점검
한편 한국거래소가 이날 오전 그간 가동 중이던 시장점검회의를 격상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주재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거래소는 외국인·기관 동향, 공매도, 미결제약정, 현선연계 포지션 등 국내외 증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위규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공매도 대응 방침에 대해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삼성전자 등 우량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영국시장이 8% 하락 출발하더니 미국시장마저 대폭락으로 마감했다”며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좋은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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