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추진 中, '마파라치' 나오나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추진 中, '마파라치' 나오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1만개 이상 민간 유통시 정부의 사전 승인 받아야돼"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3000개 이상 판매시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서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의 50% 수준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까지 늘려 마스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왔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양은 20% 수준이다.

김용범 1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의 경로로 마스크를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 운송, 주요 산업 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매점매석 공익 신고자의 경우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