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 다이소,빼빼로 ‘갑질’에 '전전긍긍'
아성 다이소,빼빼로 ‘갑질’에 '전전긍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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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해 수십억 떠넘겨...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과거 ‘갑질’도 재조명...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단골 손님’ 논란도

국대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다이소가 납품업자들에게 재고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이소는 최근 몇 년 동안 ‘갑질’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특성상 자칫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이소의 과거 ‘갑질’ 논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빼빼로 선물세트까지 떠넘겨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4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 반에 거려 113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 16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

그 중 92개 업체의 1251개 품목, 약 8억원 가량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러한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다이소는 또 크리스마스 관련 물품(연하장·산타양말)이나 빼빼로데이 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업체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시키도 했다.

그러면서 다이소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원 단골 손님
다이소는 2018년 12월말 기준 점포 1312곳에서 2조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린 대기업이다. 다이소 매출은 2016년 1조 3056억원, 2017년 1조 6457억원, 2018년 1조9786억원으로 매년 20%이상 급성장하며 매출 2조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이익도 2016년 1131억원, 2017년 1498억원, 2018년 1251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각각 891억원, 1185억원, 100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다이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단골손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원 게시판에서 다이소로 검색하면 181건의 청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다이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빼도 100여건에 이른다.

이들 청원에서 청원인이 제기한 다이소의 ‘갑질’을 살펴보면 ▲소규모 브랜드 디자인 도용 논란 ▲간접 해고 종용·유통기한 지난 제품 강매 등 직원 관련 논란 ▲문구점주들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등이다.

먼저 다이소의 직원 관련 갑질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부터 다이소가 이행각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각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게시·소지·동조·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이소가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다이소 관계자는 “회사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미쳐 직원들을 챙기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미 시정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다이소는 지난 2018년 9월 750여개 직영점에서 크레파스와 연필, 색종이 등 18개 문구용품을 낱개판매에서 묶음판매로 바꾸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브랜드 디자인 도용 논란에 대해 다이소 관계자는 “작가분께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다이소는 일본 대창산업이 2대주주라는 점과 배당금 지급 때문에 일본기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No Japan' 운동 영향으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와 별개로 독자 경영하는 회사로 박정부 회장 일가가 지배주주다. 아성다이소 그룹의 지배구조는 아성이 아성에이치엠피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아성 에이치엠피가 아성다이소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일본 대창산업(34.21%), 박정부 회장 13.59% 등이다. 사실상 박 회장이 지배주주인 셈이다.

업계 등에서는 ‘과거 패밀리마트와의 관계를 끊고 CU를 출범시킨 보광그룹처럼 일본 다이소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정부 회장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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